신안군은 도초면 한발마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대신 주민 친화적인 공간이자 생태환경 보존에 매우 유용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조성했다.
생태습지 조성은 도초면 만년리 835-1번지에 습지면적 1,862.8㎡(563평)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6월에 완료했다.
마을의 생활하수가 모여들던 동네 앞 논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한 생태습지는 침전과 저류, 미나리와 연꽃, 물개구리밥 등 친환경적인 수생식물에 의한 정화작용을 거쳐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10분의 1비용으로 설치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청소년들에게는 생태체험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마을과 인접한 수변공원으로써 역할을 하여 주민 정주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가 된다. 아울러 수질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BOD 및 COD는 2배, SS(부유물질) 2배, T-N(총질소) 6배, T-P(총인) 3배가 제거되어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발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자연정화 생태습지의 수질 개선효과가 검증됐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특성에 맞는 지역을 더욱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마을경관도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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