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15일 탐방객이 많이 찾는 울진군 소광리에 위치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생육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나무이다.
이에 보호수로 인한 국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피해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을 개정·시행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개선 내용은 보호수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가 없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시행하여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절차가 마련됐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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