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안동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동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한다./사진=안동시.

안동시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과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도토리, 송이 등) 굴·채취,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개간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4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적발 시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박중한 안동시 산림과장은 "가을철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절도 범죄 신고가 많이 증가했으며 입건처리 중에 있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야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