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 선임 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면 지배주주만의 주주총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정비와 선임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송 연구위원은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도 공익소송으로서의 특성 탓에 대표소송 제기가 드물다"면서 "승소 시 이익이 더 적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남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모자회사의 손실에 대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경영권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보다 소규모이므로 적어도 1인 이상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은 의결권 제한 범위에서 최대주주와 기타주주간 차이를 두는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다.
주총 결의요건 완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감사 결의요건 완화는 주주 참여가 적은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만의 주총이 될 수 있어 전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에서 결의요건을 조건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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