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및 온라인은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 현금으로 11~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평택시 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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