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읍·면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30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현장방문신청은 19~30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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