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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라남도는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 및 선원동 일원 0.36㎢ 규모 553개 필지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지정·공고 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한 녹지지역 토지 및 90㎡ 초과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수시장이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