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만든 법이 세심하지 못한 조문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얼핏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는 그런 법 말이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수도법도 그 중 하나다.
2018년 12월24일 신설된 수도법 제15조 4항은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양변기가 대표적인 '절수설비'다. 가정의 경우 양변기를 포함한 변기는 물 사용량이 설거지나 세탁, 세면보다 많다. 양변기에 쓰는 물만 아껴도 물값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
양변기 등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위 수도법 조항만 보면 매우 선진적이다.
하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양변기 등에 절수등급을 표시 안 하면 그만이다.
또 같은 법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했는데 이것이 거짓이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업자가 자신이 만든 양변기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겠는가. 절수형이 아닌 일반 양변기를 파는 회사들은 더욱 그렇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변기는 물(대변 기준)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0~12리터(ℓ)를 사용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절수형의 기준은 6ℓ다. 많은 양변기가 절수형보다 2배 이상 물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4ℓ의 물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초절수형 양변기도 시중에 나와 있다.
법에 이처럼 허점이 있다보니 양변기 사업자들은 법대로(?) 절수등급 표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을 허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도 국민들은 물값을 더 내고 있고, 수자원 환경도 망치고 있다.
수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도 있다. 절수형이 아닌 양변기를 팔면서도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쪽이다.
선의로 포장된 듯한 관련법이 어물쩡하는 사이 지금의 양변기는 2~3배 많은 물을 아낌없이 내보내며 다음세대의 물까지 당겨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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