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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주주 요건'논란, 개인별 부과 vs 2년 유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정부와 국회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을 고려한다고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여야는 대주주 요건 강화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고,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거론하면서 "그 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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