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A씨 회사 공장, B씨가 인수해 사업하면 '창업'으로 간주해
폐업 3년후 같은 업종 사업도 창업 인정, 부도·파산은 2년
앞으론 다른 회사의 공장을 인수해 새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폐업 후 3년이 지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도 역시 창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부도나 파산의 경우엔 2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또 올해 기준으로 837개 공공기관들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 가운데 8% 이상을 창업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창업 인정 범위 변경은 86년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시행령이 처음 제정된 후 35년만의 개편이다.
우선 기존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 예로 A가 운영하던 타이어 제조 공장이 문을 닫아 B가 이를 인수해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물적기준'(공장)이 아닌 '인적기준'(대표자)만 다르면 창업으로 간주키로 하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면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면 역시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창업 인정 범위도 넓혔다.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까지 확대하면서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구매 목표비율도 8%까지 올렸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구매실적(135조원)을 감안하면 금액으로는 약 11조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만 '비율 8%'에 대해선 2~3년간 운영을 해본 뒤 실적을 점검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멘토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및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해 올해 1월부터 두 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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