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 기관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것이다.
기업 등이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될 예정이며, 조달청과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돼 수요기관이 더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사의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제공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연락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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