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교섭 분리신청 승인 받아내
코웨이 사측, 2002년 대법 판결 근거로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대법, 코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독립사업자 가깝다' 판결
방판인력 '근로자 결정 여부' 따라 청호나이스, SK매직등도 영향
정수기, 비데 등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를 놓고 생활가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업계 1위인 코웨이에서 사측과 노조가 해당 이슈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노동 관련기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품 관리 인력만 1만30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를 놓고 소속 코디, 코닥에 대해 해당 기관이 '근로자'라고 판단할 경우 기존엔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직)로 인정됐던 이들의 처우 등에서 향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대법원이 코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 독립사업자로 간주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터여서 노동기관의 판단에 더욱 귀추가 쏠린다.
생활가전업계 중에선 코웨이 외에도 청호나이스와 SK매직이 각각 4000~5000명 정도의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코웨이(CS닥터지부, 코디·코닥지부, CL지회), SK매직(서비스지부), 청호나이스의 경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소속돼 있어 관련 이슈에 더욱 민감할 수 밖는 상황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가 코디·코닥노조와 '근로자 인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코웨이는 제품 설치기사들로 구성된 CS닥터 노조와 장기간 협상을 통해 지난 8월 말 합의점을 찾고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1500명 가량이 가입돼 있는 CS닥터지부와 임단협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조합원이 더 많은 코디·코닥노조 이슈가 불거진 것이다.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코웨이 코디, 코닥 중에 해당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약 35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7월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해 8월4일 교섭단위 분리신청 승인을 얻어냈다.
코디, 코닥이 사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면서도 '자율근로소득자'로 간주돼 근로자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방판업계 최초로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는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면서 "노조가 지난 11월 출범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데 사측은 노사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웨이 코디, 코닥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 형태다. 이는 코웨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생활가전회사들이 마찬가지다.
생활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엔 경력단절여성들을 활용해 정수기, 비데 등을 판매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서 서비스가 출발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출퇴근 부담이 없고 원하는 계정만큼을 본인의 시간에 맞춰 제품을 관리하고, 일부은 '투잡' 등을 뛰기도 하는 등 프리랜서에 가깝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개인사업자인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돼 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코웨이는 노조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방문판매원인 코디, 코닥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코웨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2년 당시 코디, 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코디, 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후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2년 5월 코웨이의 전신인 웅진코웨이 시절 코디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코디는 웅진코웨이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여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코디)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온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있은 후 8년이 지나 다시 코디, 코닥에 대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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