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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식(株式) 세금 전쟁] <下> 전문가의 증시 절세팁

주식시장 세금이 강화되면서 해마다 새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올해 말 기준 한 종목을 3억원 이상(시가총액) 들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세제개편안이 시행돼 과세 체계가 또다시 바뀐다. 격변하는 주식시장 과세체계 속에 투자자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절세' 방안도 고민거리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계좌'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

 

◆ "달라지는 대주주 요건, 주의 필요"

 

류장욱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장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4월 1일 이후 매매 시 대주주로서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면서 "특히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부모·자녀·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등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질 경우 지수 약세가 예상된다.

 

신혜정 DB금융투자 PB2 파트장 "대주주 요건의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 직계존·비속까지 고려하면 3억을 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로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1월부터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주식투자 시 고려할 사항도 많다. 해외주식에서 나온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합산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도 가능해졌다.

 

류 팀장은 "해외주식에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손실이 발생한 국내주식이 있다면 실현해서 서로 손익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과세대상 자산끼리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주식은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금융세제개편안이 도입되면 '대주주'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따로 대주주를 분류하지 않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쳐 연수익이 5000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연간금융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간 이월과세로 차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주주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류 팀장은 "대주주의 경우엔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로 과세하던 투자자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따라간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의 경우엔 2022년 말 주식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다.

 

◆ "연금저축계좌로 분리과세 혜택"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새로운 절세 대안이 될 수 있다.

 

신 파트장은 "연금저축계좌는 보통 400만원의 소득공제만 생각하지만 인당 18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45%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 계좌는 분리과세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자녀와 가족 계좌를 다 활용하면 된다. 4명 이하면 총 7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 팀장은 "연금저축계좌, IRP, ISA, 변액보험 등과 같은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가 가능한 절세계좌들을 활용해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게 좋다"면서 "특히 ISA는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좀 더 활용성이 높아졌다. 가입 대상자를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확대하고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납입한도 이월허용,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는 등 좀 더 매력적으로 변경된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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