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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암군, 대기관리권역 지정 시행 대책 마련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된「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추후 대기오염이 개선되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나 대기오염원을 배출하는 배출업소나 특정 경유차는 법에 따라 오염 저감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주요 내용으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대규모 사업장(1~3종)은 배출구에서 실시간 자동측정장치(TMS)를 부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에는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으로 지정된 노후 경유차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1억원, 친환경 전기차 도입에 9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3억원 등 2020년에 총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시행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환경 관련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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