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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구글 인앱 결제 강요는 모바일 생태계에 위협…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인하대 정찬모 교수(왼쪽부터)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화면 캡처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요해 수수료 30%를 받을 경우 모바일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선제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해 인하대 정찬모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패널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했다.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해 30% 결제 수수료를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애플의 경우 이미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거둬왔다.

 

인앱 결제를 통해 수수료가 인상되면 기존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콘텐츠 업체들이 얻는 수익의 30%를 가져가는 것과 같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이 앱마켓에 속한 업체가 각자의 인앱 결제 수단을 못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과 관련한 경제에서 플랫폼의 계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같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가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사업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로컬 사업자, 앱 개발자 등이 있는 구조로 계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구글이 30%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또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사이에 중간 플랫폼이 또 생길 수 있다"며 "스타트업 입장에선 재무적 문제가 발생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도 "구글이 수수료 30%를 강제하면 모든 사업자 영업이익률 감소할 것인데, 이용자 수가 많고 매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워지고, 저렴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해외 앱마켓 사업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어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해상 보험·운송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따르기로 한 경우 국내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은 모든 분쟁에 대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정조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앱마켓은 해상과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규제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하는 만큼 섣부른 규제보다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 문제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문제로만 봐선 안되고 모바일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될 상황에서 향후에는 국제정치적인 데이터 주권과도 연결될 수 있어 심각한 이슈는 맞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를 조급하게 예단해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할 것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단계적인 처방으로 가야 한다"며 "기존 형성돼 온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과 형평성을 맞춰가는 차원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당장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할 때 구글에선 8600원이지만 애플에선 1만15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수수료를 30% 받게 되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시도를 통해 역공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신속하게 접근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자료들이 나올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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