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홍익관에서 제2차 경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주고등학교 박홍준 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담당장학관, 장학사와 위촉위원인 체육단체 전문위원 1인, 교원위원 5인, 학부모위원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부당해고에 대한 심의,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제기된 체육계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의 일환으로, 경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지침 및 계약관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년간 입상 무실적(단체종목 8강)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삭제이다.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의견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법을 준수하고,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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