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필수적’… 성과보장제도 다양화 필요
예비 상장사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우리사주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보장제도를 고민 중이다.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직원들이 권리 행사 후 바로 퇴직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전보다 까다로운 상장 심사에 나섰다. SK바이오팜 일부 직원들이 우리사주 차익 현금화를 위해 퇴사한 것이 경종을 울린 모양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그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일종의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 상장사들은 자사 혹은 관계사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들은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상장 단계의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여하고, 그때마다 행사 시기를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며 권리 행사 기간을 늘려가는 식"이라며 "주가 급등 후 퇴사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는 보호예수 기간이 상장 후 1년으로 통일돼 있지만 스톡옵션의 경우 제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기간은 없다. 이에 기업들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핵심 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화두인 만큼 '핵심인력과 보유기술 유출에 따른 위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최근 IPO를 마친 상장사 관계자는 "기존에 냈던 것에서 추가로 보완 서류를 요구받았다"며 "스톡옵션 행사로 매수한 가격 대비 공모가 하단가격 금액도 따로 적어내라고 했다"고 귀띔했다.
예비 상장사들은 회계적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스톡옵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더더욱 그렇다. 굵직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나기 전까지 큰 수익을 내기 힘든 만큼 대규모 인건비를 책정할 현금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특례상장 한 58개사 중 88% 수준인 51개사가 스톡옵션을 활용했다. 이 중 85%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다.
코넥스에 상장한 한 바이오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은 인력 유치 경쟁이 심하다.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제품개발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급여와 처우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소규모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현금흐름표에 주식보상비용이 계상되는 것은 부담 요소로 꼽힌다. 이 CFO는 "주식보상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실질 현금흐름과는 상관없이 장부상 적자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거액 스톡옵션 회계처리 문제가 지목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제한부 주식, 주식결제 성과연계형 주식, 현금결제 성과연계형 등이 대안으로 지목된다.
이중 양도제한부 주식은 임직원이 중도 퇴직할 경우 회사에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스톡옵션의 일종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점에서 행사기간 안에 일정 수량을 사야 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스톡옵션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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