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다. 연장된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해당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기존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혹은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에 대한 취득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한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로 산 주식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하고, 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면서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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