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안을 놓고 NH투자증권의 고심이 깊어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는 물론 상장사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날 선지급안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사회 멤버의 잇따른 사임이다. 최근 사외이사였던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와 박상호 삼일회계법인 고문이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이어 지난 18일 이정대 비상임이사 역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했다. NH투자증권 이사진은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사진의 사임은 옵티머스 펀드 선지급안에 대한 고심이 커진 결과로 보고 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선지급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과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의 선지급 결정이 '이사진 배임 이슈'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선지원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19일 열린 임시 이사회도 성과 없이 끝났다. 19일 이후 NH투자증권의 과실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27일 임시 이사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 중요하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수탁사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감원 분조위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투자자들 역시 분조위 결과 이후 소송이 가능하다. 선보상안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낼 수 있는 것.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 당시에 손실이 확정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선보상안은 짧은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최소한 금감원 분조위가 결론을 내면 그때부터 더 치열한 논쟁이 시작될 것"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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