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을 통한 모의거래 이수가 허용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두 회사의 모의거래 시스템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의거래 시스템 인증'이란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1시간, 투자손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존에는 거래소의 모의거래시스템만 허용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이 바뀌며 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스템을 통한 이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진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만 거래소로부터 모의거래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26일 인증을 획득해 이미 운영 중이며, 키움증권은 이날 심사를 통과해 13일부터 곧바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도 모의거래 시스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증 후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 같은 기간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 가입자(1131명)와 비교하면 7.5% 수준이다.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 인증 요건은 세 가지다. ▲투자중개업자로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이여야 하고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을 기준으로 인증 대상 모의거래시스템의 최소 IT요건을 설정해야 하며 ▲거래대금 규모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소가 지정한 필수 거래 종목을 포함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모의거래 시스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이수 후 증권사에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시스템에 쉽게 적응하고, 해당 증권사에서 한번에 모의거래 이수와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개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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