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졌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나서서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야당 반발에도 국회 의석 과반 이상에 달하는 176석의 힘으로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협치'는 사라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그런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 설득과 토론,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의 정치는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7월 국회는 '적대의 정치'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끊임없이 다퉜다. 여당은 다툼 끝에 야당과 화해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일까. 시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여당 최고위원 발언처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시대'를 곱씹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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