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의 산업 성장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VR, AR이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등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규제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에 대해선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6개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마련해온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3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선 네번째이다.
정부는 VR·AR 분야에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증강현실 분야에서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총 35건 중 명시적 규제 7건, 과도기적 규제 16건, 불명확한 규제 12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 등 총 35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 등이다.
우선,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 동의절차, 정보수집, 활용 등 기준이 불분명해 영상정보 촬영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VR·AR 개발 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해 활용이 지연돼 왔는데,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AR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 중 의사-환자 간 의료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 6월 국외 환자에 대해서는 임시 허가가 부여된 만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시 AR 기술 활용을 검토키로 했다.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 안전관리 규정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해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통한 원격 점검, 검사 도입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하도록 허용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업무에서 AR을 활용한 서비스는 불가능한 데,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 기술적 오류 등 보완 대책을 통해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 수배차량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VR 시뮬레이터 도심 내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규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있는데,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 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 안정적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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