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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반발에도…與 '임대차 3법' 속도전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건너뛰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안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법안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야가 논의하지 않은 안건(법안) 추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다.

 

통합당은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독단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반드시 (법안심사)소위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시뮬레이션 없이 청와대에서 하명한다고 부동산 법을 밀어붙인다? 저희들은 너무 두렵다"며 "(통합당은) 거기에 들러리 설 수 없다. 이 정책에 대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무턱대고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저도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건 대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소위를 만들자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급한 법이라고 하면 소위를 만들어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거듭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말은 정말 모욕적"이라며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여러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야당도)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다"며 "이제 국회가 바로 결단을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통합당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해 임대차 보장 기간은 2+2년으로 하고,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 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에 포함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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