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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진동피해 손해배상 청구 객관적 자료 준비해야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 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지자체의 민원창구에 아파트 신축현장 소음 및 분진 피해 민원 접수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피해를 겪는 입주민들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아파트 시공사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 할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개인보다는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으로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방안일 수도 있다.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으로는 "공사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규모 공사이며 공사현장과 피해 건물이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다. 이 판례를 보았을 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소음 측정 내역과 민원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 부과 사실 등 공식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공사현장 인근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구의 스타 법률사무소는 집단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대구지역 10여 개 이상의 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공사현장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사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기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를 조사해 체계적인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피해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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