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22사)을 심의한 결과 1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면 증선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혐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정거래 2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8종목이었다. 중복혐의 발견 시 부정거래, 시세, 미공개 순으로 주요 혐의를 분류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대다수 혐의(11종목)가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다. 혐의 종목 중 코스피 상장사는 1종목뿐이었다.
불공정거래가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혼재된 복잡한 양태로 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75.0%(9곳) 수준으로 48.4%(15곳)던 전년보다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분석 대상 12종목 모두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했다. 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나 준내부자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5종목(41.7%)이었고, 7종목(58.3%)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 유증 참여자 등 준내부자 관여 사실이 적발됐다.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7종목(58.3%)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4가지로 압축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가·거래량 변동 과다(주가·거래량 변동률이 지수·과거 대비 현저히 높음) ▲재무구조 부실(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음) ▲지배구조 취약(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돼있거나 경영진 변동이 잦고,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는 등 경영안정성 미흡) ▲사업 연속성·공시 신뢰성 미비(기존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목적 추가·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이나 타 법인출자가 빈번하며 불성실공시가 반복)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심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심리역량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 적중률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 이슈사건에 적시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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