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상당히 만족하는 분위기다. 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부문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안보다 1년 앞당겼다. 비록 '거래세 완전 폐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당장 6개월 후부터 거래세를 0.02%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0.23%를 적용하고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코스피 증권거래세 인하는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은 거래세 인하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규모도 확대했다. 특히 금투업계가 주장했던 공모펀드도 비과세 혜택에 포함됐다.
기존 상장주식으로 번 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상장주식과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투자도 포함됐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개인투자자의 과세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원천 징수를 월별로 하기로했던 방안에서 '반기 원천징수'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연간 기준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반기 내 5000만원을 버는 것도 어려운 만큼 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도 대폭 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그동안 ISA를 '국민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우선 가입대상이 기존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다. 가정 주부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또 ISA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상장주식이 포함됐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이월납입을 허용키로 했고, 세제지원 적용기간을 5년에서 항구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ISA를 이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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