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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다시 논의하는 '세제 개편', 펀드·ISA 혜택 담기나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초 계획안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꾸준히 요구해온 펀드 비과세 혜택과 증권거래세 완전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수정·보완을 거친 금융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공청회와 국회 토론회 등으로 수렴한 업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기존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는 0.15%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이중과세'라고 지적한 것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세제개편안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말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수정된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가연계증권(ELS), 사모펀드 등 국민들의 재테크 상품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공모펀드 활성화는 업계의 주요한 과제가 됐다. 이 상황에서 주식과 달리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과 펀드 모두 이익이 났을 경우 20%(3억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주식으로 번 돈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새 제도가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ISA의 전면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는 국민 재테크 수단이 되었지만 국내 ISA는 가입 대상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세 수준이 낮아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ISA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저율 과세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고, 최대 투자금은 5년 동안 1억원(1년에 2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가 안정적으로 도입된 영국의 경우 어린이용 ISA, 집구입용 ISA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면서 "가입 가능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1년에 2000만원이라는 투자 제한을 낮추면 한국에도 다양한 ISA 상품이 나올 수 있고 절세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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