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최근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 악용에 따른 경영위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코스닥협회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2020-169호)에 대해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까지 총 6개 경제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의견서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반대 ▲3%룰 확대 개편 반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반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시 주주권 남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건에 대해선 "투기자본이 3%룰을 통해 개인별로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다른 주주의 국가별·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다"며 "이를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의무화를 함께 이용할 경우 규제 격차를 통한 이사회 장악 혹은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의결권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되는 조항을 뜻한다.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개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감사위원과 감사 선임 시 합산 3%룰 적용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규제 풍선효과 발생으로 인한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에 대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의 주주권 침해가 발생해 현행 상법체계와 개정안 간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 있다"고 꼬집었다.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일례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 금액은 311억1000억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자회사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를 도입하려면 사전적 규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내면서도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에 따르면 보통결의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에 이르기까지 전체 안건 중 약 23%(96건)의 기타 안건에서 부결이 발생했다. 경제계는 이를 근거로 제시하며 "감사(위원) 선임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