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쌍방향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20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진행해왔다. 교육을 실시한 법인 수는 2016년 81곳에서 2017년 110곳, 2018년 212곳, 지난해 147곳까지 매년 꾸준히 늘었다. 거래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방문교육을 전면 중단한 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해왔다.
이번에 도입한 쌍방향 화상교육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단방향-녹화된 동영상 제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쌍방향-소통가능)했다.
지난 6월 상장기업 2개사(166명)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엔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한다.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사는 20일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쌍방향 화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상장기업에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강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겠다. 교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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