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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인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등 관련 토론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지난 2일과 3일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주재 하에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후 토론 참석자들은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해 12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청회가 전문가 의견 뿐만 아니라,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자의 안전을 향한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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