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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기재부, “모든 금융투자소득 과세…납세자 편의 고려”

-"펀드 실제 소득, 과세 대상 소득 달라" 지적

 

- 이달 말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현재 금융 세제 방식에 대해선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금융 세제를 손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확정에 앞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과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발표자로 나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위해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겠다"고 했다. 모든 소득(양도 차익·배당금 등)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 세제에 대해선 세 가지를 지적했다. ▲상장 주식·채권·장외 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고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과도하며 ▲고소득층일수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타는 것이다.

 

펀드 과세 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 주식 양도 손익을 포함해 불완전·손실 과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과장은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 대상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 발생한 펀드의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관리돼 손익통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펀드 발생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배당으로 분배를 강제해 소득이 발생한 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의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둔 이유에 대해 김 과장은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확립된 이론은 없고 일부 선진국은 모든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라 일단 그 정도로 제시했다"고 답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 20·25%에 대해선 "단순한 2단계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은 자본이득세 10~20%의 세율을, 미국은 15~20%를, 일본은 20%를,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5%·30%를 매기고 있다.

 

기재부는 공청회와 금융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오는 9월 초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엔 금융사 원천 징수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하반기 개정 세법 중 필요 사항 보완 입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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