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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

-공사, 애초 '일반정규직' 채용공고 냈다가 이후 수정공고에서 바꿔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재직 규정 시행세칙 내 근로계약서 서식. 방재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명기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세칙 갈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 관련 업무 인력인 보안검색 요원과 소방대원, 야생동물 통제요원 2143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의 고용형태는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8일 소방직과 야생동물 통제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이들의 고용 형태를 일반정규직으로 알렸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수정 공고에서는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정원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어 새로 직고용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름만 무기계약직이지 대우 등은 정규직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은 임금체계나 처우가 분명히 다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은 높아도 통상 일반정규직보다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도 비정규직에 가깝다고 인식돼 흔히 '중규직'으로 불린다.

 

올해 1분기 기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정원은 총 1694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과 안전·보안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정규직이 1667명, 임원 운전기사 등 무기계약직은 27명이다.

 

공사는 올해 연말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할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 형태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요원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이들의 감독자 격인 안전·보안전문직은 공사의 일반정규직이다. 안전·보안전문직은 폭발물 처리, 보안검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보안검색 요원과 업무 성격은 비슷하다. 안전·보안전문직은 애초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직군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했지만, 계약에 기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안전·보안전문직처럼 임금체계만 다른 일반정규직으로 알고 있다"며 "직급을 신설한다고만 했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공사 측에서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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