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공청회 시작
정부가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2년 간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대한 인하폭 조정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만든 것이 핵심이다. 해당 소득의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2023년에 증권거래세는 0.15%가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2000만원)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폭(0.1%포인트)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면서 "다만 대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금융투자소득과세 기준과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거두면서 증권거래세까지 수취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가 있던 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은 더욱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탄력세율 적용과 면제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투자자의 대부분(95%)은 주식양도세와 무관하게 인하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지금보다 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를 두고 소액투자자 과세 부담을 배려해 예상보다 기본공제액이 높게 설정됐다는 평가와 함께 공제액이 과도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주식은 면세 기준을 양도차익 250만원으로 했는데 국내 주식은 2000만원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고, 주식으로 2000만원까지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므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양도세 기준선 달라지나
이에 따라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로 느는 세수 규모는 수 천 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기본공제액을 꼭 2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확립된 이론은 없고 일부 선진국은 모든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라 일단 2000만원 안을 제시했는데, 세법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런 부분은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액주주라는 점을 감얀해 정부가 설정한 양도소득세율(20%)에서 더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 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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