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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시 영업준칙 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준칙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상품 전(全)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우선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상품승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상품승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상품검증조직은 상품검증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해야 한다.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해 판매사가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토록 해 불완전 판매 소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제조 회사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판매회사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 출시 후에도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판매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판매사의 경우 제조회사의 잠재적 목표시장을 바탕으로 목표시장 범위에 있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설정 등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목표시장, 판매전략, 및 판매현황 분석자료(목표시장 외 판매현황 포함)는 제조회사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해당 준칙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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