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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내년 공휴일 총 64일…과기정통부, 달력 제작 기준 되는 20201년 월력요항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단기 4354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15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2021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으나, 현충일(6.6), 광복(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마지막 날(2.13),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금)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6일(금),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화)이다. 또 한식은 4월 5일(월), 초복은 7월 11일(일), 중복은 7월 21일(수), 말복은 8월 10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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