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단기 4354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15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2021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으나, 현충일(6.6), 광복(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마지막 날(2.13),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금)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6일(금),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화)이다. 또 한식은 4월 5일(월), 초복은 7월 11일(일), 중복은 7월 21일(수), 말복은 8월 10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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