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권사의 업무 영역은 넓어지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전 과정 단축(축소)에 따른 수수료 혜택 등이 예상된다. 다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해져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는 향후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재부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거래 부문에서도 환전을 허용한 건 다양한 가능성을 남겼다. 지난해 2018년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겸영을 허용할 수 있게 했는데 해당 PG업과 환전업무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외 관광객이 국내 증권사 PG를 통해 국내에서 결제하는 경우 고객 결제자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이 가능했다.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제 증권사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어서 이중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PG서비스에 필요한 외화는 은행을 통해 환전을 해야 했고, 환전은 은행에서 결제는 증권사에서 하는 구조여서 수수료가 두 번 부과됐다"면서 "이제 증권사가 환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결제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한 번으로 줄어 들어 수수료가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날 등 국내 PG사들은 전자결제시장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을 증권사가 잘 활용하면 증권업계의 주가 재평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 고객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전에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 들면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어서다.
우선 외환기반 상품 출시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모든 금융상품은 원화기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도 어려웠고, 해외 상품을 소개할 때도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상품에 투자하려면 따로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증권사로 돈을 입금해야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상품을 편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환 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외환기반 상품 출시를 통해서 국내 투자자의 투자 저변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업무 범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시적으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어들겠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서비스를 해 온 부분이 있지만 이건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볼 수도 있었다"면서 "외환업무가 가능해졌다고 마음껏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증권사는 향후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국내 투자자를 위한 '혁신'을 기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 기재부는 시행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면 후속조치 등을 9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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