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재에 업계 제시 인상률 12% 훌쩍 넘겨 '합의'
제주지역 BCT 운전자들 2개월 끌어온 파업 중단 결정
레미콘 운송료 인상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선 시멘트 원료를 나르는 운임이 21.19% 올랐다.
이에 따라 2개월 가량을 끌어온 화물연대 소속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사들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10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 4월10일 시멘트 업체에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뒤 세 차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재에 나선 제주도의 직권 조정안을 지난 9일 오후 양측이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인상률은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 한라시멘트, 한국시멘트협회가 당초 내세웠던 12%보다 많은 21.19%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타결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건설현장 공사재개, 건설 관련 노동자와 가족 생계 곤란 해소, 나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시멘트 공급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제주도내 건설 및 레미콘업체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재에 나섰던 제주도는 시멘트업계와 화물연대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받아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운임조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2019년과 2020년 근로환경과 유류비, 매출액 및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 제주지역 BCT 운송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섬 지역 특성상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비(㎞/L)는 1.56으로 전국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정 수입액 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분석 시점인 2019년도의 제주 시멘트 운송실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원들에게도 적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결국, 도는 단거리(1∼9㎞)의 경우 안전운임 대비 33.9% 인상, 장거리(10∼80㎞)는 19.4% 일괄 인상해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19% 인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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