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6·4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으로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무 수행 시 환전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종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간편결제를 할 경우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상품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의 해외송금 시 한도 제한도 없앴다.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시에는 송금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 해외송금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증권사 외국환업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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