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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국거래소, 배출권 매매 거래기간 1개월 연장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경.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종목은 ▲할당배출권(KAU19) ▲ 국내상쇄배출권(KCU19) ▲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며 매매거래 종료일은 기존 6월 30일에서 한달 연장된 7월 31일까지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여유 및 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업은 매년 연간 배출량을 다음 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 뒤 인증을 거쳐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유일의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ㅎ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