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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 65% "감사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지난 1년 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추세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없이 회의하는 대형 상장사의 수 50% 이상 증가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까지 공시된 대형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71개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기구 운영 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한 회사의 비율이 전기에는 42%였으나 당기에는 65%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교육 제공' 항목의 준수 비율도 66%에서 올해 89%로 증가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2019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며, 그 중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15가지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하여 보고해야 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로 회계 관련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면서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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