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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과정을 7월 13일에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따.

 

해당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7월 13,15일 총 2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