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
교육부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되는 등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물 안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됐고 시설 노후화나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의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앞으로는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고, 결함 발견 시 보수와 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로 도입해 시설안전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특히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과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쾌적한 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을 설립하고 안전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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