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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과징금…회장 고발 면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았던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의 경우 검찰 고발을 피해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그룹 차원에서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며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의 성장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이 21억5100만원으로 절반 수준의 과징금을 떠안게 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검찰 고발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며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총 11개 계열사는 나머지 22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갖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소명했다"면서도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협조하고,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강화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검찰고발을 면하며 예정됐던 발행어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도 이러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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