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총 565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온라인 광고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온라인 광고의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식당·미용실·쇼핑몰 등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를 해준다는 기망행위나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SNS, 연 50회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월 1회 토크콘서트, 연 30회의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에게 전파돼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터를 통해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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