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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미래에셋, 美호텔 관련 맞소송 "안방보험의 기망행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한 미국 내 호텔,리조트 15곳.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 간 법적 분쟁에서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기망 행위를 했다고 미국 법원에 반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Answer)와 반소장(Counterclaim)을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답변서에는 안방보험이 15개 호텔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된 사실이 있는데 작년 12월께 해당 소송에 응소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미래에셋 측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에셋은 호텔 인수에 참여한 대주단이 올해 2월 문제의 소유권 분쟁 소송을 발견하고 재무지원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답변서에서 밝혔다. 특히 권원보험사 4곳이 대주단과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한 점을 들어 계약 취소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지난해 12월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의 대주단은 지난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 이후 권원보험사 네 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또한 별도로 제출한 반소장에서 "안방보험이 기망(fraud)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약 7000억원(미화 5억8000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미래에셋이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도 청구했다.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오는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오는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9월초에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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