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가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
경영권 참여 선언한 소액주주연대에 법원이 손들어줘, 의결권 위임활동에 '날개'
법원이 코스닥상장사 메이슨캐피탈에게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요구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주주들을 무시해온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주주연대의 의결권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주주연대가 지난달 메이슨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주연대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법원이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왔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주주연대의 가처분신청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힘입어 6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수거 등 소액주주 결집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대는 이미 많은 주주들이 안원덕 대표에게 의결권 위임 의사를 전해왔고, 지금도 위임 방법에 대한 문의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대표변호사 정병원)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주주명부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및 의결권 수거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주연대 안원덕 대표는 "주총 소집공고가 나오면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와 함께 주주들을 방문해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주주들의 결집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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