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 남겨진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여야 간 입장 차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공식 회동한 가운데 '상생과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논의했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 날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여러 법안들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기준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2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 의무' 방안과 관련해 통합당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기본법에서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을 보면 지금 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로 인해 현재 배·보상 되는 게 4조7000억원인데, (피해자) 전체로 (배·보상하는 게 정부의) 의무가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개별법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협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 통합당과) 협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과거사법도 배·보상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함께 협의해 가면서 국민께서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께서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앞장 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용기가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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