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더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 생명공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 생명공학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 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내실 있는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다양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 조사, 통계 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정부의 생명공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바이오 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 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돼 바이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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