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상장사 22곳을 심리 중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 감시를 시행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 등을 뜻한다.
적발된 22곳 중 21곳이 코스닥 상장법인 소속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단 1곳에 불과했다. 5곳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17사는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직전 보유 지분을 대량 순매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악재성 공시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 지분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A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되기 일주일 전부터 지분을 대량으로 팔아치웠다. 해당 계좌군의 매도 직후 거래 정지전까지 A사 주가는 80% 가까이 폭락했다.
이 같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자금 조달·유출 빈번 ▲잦은 공시 정정 등이 꼽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은 꾸준히 시장감시에 나설 것"이라며 "최대주주 변경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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