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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장기화에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대폭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의 날'인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공제회는 이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대한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또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해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20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소속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 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가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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